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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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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epistemology) (지식의 이론)에서, 자명한 명제(self-evident proposition)증명(proof) 없이 그것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및/또는 보통의 인간 이성(human reason)에 의해 참으로 알려진 명제입니다.

일부 인식론자들은 임의의 명제가 자명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자신이 지각이 있다는 자신의 믿음이 자명한 예로서 제시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이 지각이 있다는 자신의 믿음은 인식론적으로 자명하지 않습니다.

다음 명제는 종종 자명하다고 말합니다:

  • 유한한 전체는 그 부분 중 어느 것보다 크거나 같다.

자명한 결론에 대해 논리적 논증(logical argument)은 결론과 다른 하나 이상의 전제에 기초하여 결론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목적에 대한 무지를 나타낼 뿐입니다 (ignoratio elenchi질문 구걸(begging the question)을 참조).

Analytic propositions

때때로 자명한 명제는 그것의 부정이 자기-모순적 명제라고 말합니다. 역시 때때로 해석적 명제(analytic proposition)는 그 부정이 자기-모순적 명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념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석적 명제가 항상 자명한 명제는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명제 "전체는 부분보다 크거나 그것들과 같다"라는 반대-논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총각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해석적 명제는 자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진리 값(truth value)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명한 명제를 이해하고 믿는다는 가정 아래에서, 자명한 명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들의 부정이 자기-모순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명한 명제와 해석적 명제에서 작동하는 자기-모순은 다릅니다.

모든 해석적 명제가 자명한 것은 아니고, 때로는 모든 자명한 명제가 해석적이지 않다고 주장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의식이 있다는 나의 지식.

Other uses

Informal speech

비공식적 대화에서, 자명하다는 것은 종종 단지 명백한 것을 의미하지만, 인식론적 정의는 더 엄격합니다.

Moral propositions

David Hume에 의해 설명된 Is–ought problem는 긍정적인 명제에서 규범적인 명제로 전환하는 일관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도덕적 명제는 역시 자명한 것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lexander HamiltonFederalist No. 23에서 자명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도덕적 명제를 인용했습니다:

  • The means ought to be proportioned to the end.
  • Every power ought to be commensurate with its object.
  • There ought to be no limitation of a power destined to effect a purpose which is itself incapable of limitation.

도덕적 진리의 자명성에 대한 유명한 주장은 미국 독립 선언문에 있으며, "우리는 이 진리가 자명한 것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 권리, 그 중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가 포함됩니다."; 철학적으로, 이들 명제의 자명성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Mathematics

수학(mathematics)에서, 자명한 것은 증명이 명제만큼 쉽기 때문에 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의의 짝수는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명제는 자명합니다.

See also

Notes